정부, 폭우에 파손된 주택 지원금 최대 1억300만원으로 상향

입력 2023-07-31 15:35   수정 2023-07-31 15:48



정부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전파된 주택의 지원금을 기존 3600만원 대비 2.7배 많은 1억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침수주택에는 종전보다 2배 규모인 6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사진 가운데)은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해 피해 지원 규모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파손 주택에 대해 정부가 지급하는 복구 지원금을 기존 대비 2.7배 상향해 주택 규모별로 5100만원에서 1억30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풍수해 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보험 가입자에겐 별도 위로금을 1100만원에서 2600만원까지 지급한다.

예컨대 66㎡ 미만 주택은 보험 가입자의 경우 기존 추정보험금 4500만원에 위로금 1100만원을 더한 5600만원을 지급한다. 보험 미가입자는 종전 2000만원에 위로금 3100만원을 더한 5100만원을 지급한다.

침수 주택 지원금도 2배로 확대한다. 그간 침수주택은 도배?장판 비용을 기준으로 세대당 300만원을 지원해왔으나, 주거 생활의 필수품인 가전제품?가재도구 피해까지 고려해 6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피해 보상금도 2배 이상으로 늘린다. 그동안은 업체별로 300만원씩 지원해왔으나, 앞으로 2.3배 인상된 7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시?도에서는 재해구호기금으로 사업장별 200만원씩 별도로 지급한다.

사망·실종 유가족에게도 장제비가 포함된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업분야에 대한 직접 지원을 위해 정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피해신고가 계속해서 접수 중인데다 지자체별로 현장 확인도 진행되고 있어 지원기준 마련은 피해·손실 규모가 파악된 이후에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그간 자연재난 피해 지원에서 제외됐던 농기계?설비 피해도 지원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라 피해규모 산정이 마무리된 주택과 소상공인 분야부터 지급을 시작키로 했다.

이 장관은 "호우 피해 지원기준 확대 방안은 피해를 입은 분들의 실질적 복구가 가능케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의 재원에 대해선 "행안부 재난대책비 잔여 예산이 아직 남아 있어 그것으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하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비비를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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