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판사' 적발 한달여만에 징계 청구…담당재판부 없애기로

입력 2023-07-31 16:31   수정 2023-07-31 16:32



법원이 서울 출장 중 성매매로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1일 이모(42) 판사가 소속된 법원이 이 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8월부터 형사 재판에서 배제되고 가압류, 가처분, 경매, 파산 등 민사신청 사건만 담당할 예정이다.

해당 법원은 이 판사가 담당하던 형사 재판부를 8월 1일 자로 없애기로 하고 담당 사건을 다른 형사 재판부에 배분한다.

해당 법원 측은 "이번 사무 분담 변경, 인력 수급 사정, 형사사건 재배당 절차에 드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법관이 담당하던 재판부를 폐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A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 사건을 송치받고 수사 중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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