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정신이냐"…롤스로이스男 석방에 변호사 '분노'

입력 2023-08-07 17:15   수정 2023-08-07 17:16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에게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운전자가 석방된 것을 두고 한 현직 변호사가 경찰과 운전자의 변호인을 비판했다.

천호성(법무법인 디스커버리) 변호사는 지난 6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진짜 강남경찰서 제정신이냐"고 운을 뗐다.

천 변호사는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고, 고작 20대가 6억원짜리 롤스로이스를 타고 온몸에 문신을 두르고 있으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는 두 다리를 절단해야 할지도 모르는 일을 당했는데도, 대형 로펌이 신원보증 해줬다고 그걸 받아준다는 게 경찰이 할 짓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분노에 치가 떨린다"고 했다.

천 변호사는 "나도 변호사지만 아무리 돈이면 다 된다고 저런 인간 신원보증까지 서주는 변호사들이 욕을 먹는 건 당연하다고 본다"며 "석방되는 게 뭐가 대수냐고 하겠지만 피의자가 구속 수사를 받는 거랑 불구속 수사를 받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했다.

이어 "불구속 수사를 하는 순간 저 남성이 어떻게 돈을 모아 고작 20대에 6억원짜리 차를 몰고 다니는지, 그 돈은 누구로부터 나온 건지, 진짜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케타민 주사만 맞는 건지 등의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서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 것"이라며 "마약 양성 반응 나왔을 때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하고 증거를 제대로 수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기사를 보면서 도대체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세금 잘 내고 죄짓지 말고, 결혼해서 애도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지'라는 말을 자식들에게 할 수 있겠냐"며 "나도 내 자식한테 남을 밟아버려서 돈만 많이 벌면 된다고 가르쳐야 하는 건가 혼란이 온다. 무슨 소리로 포장을 해도 이건 돈이면 다 된다는 소라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20대 남성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10분께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강남경찰서에 구금된 지 약 17시간 만인 지난 3일 오후 3시께 석방됐다.

경찰에 따르면 체포 직후 A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 검사를 진행한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케타민은 소위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목격자들은 검거 당시 A씨가 비틀거리며 경찰에게도 횡설수설했다고 진술했지만, A씨는 최근 수술 도중 의사에게 처방받은 주사액에 케타민 성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A씨를 석방한 이유에 대해 A씨의 변호사가 신원보증을 하고 책임지겠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체포한 피의자를 유치장에 최대 48시간까지 구금할 수 있다. 48시간 이상 구금하려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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