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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윤리특위, '품위 유지 위반' 정진술 시의원 '제명' 가결

입력 2023-08-09 18:31   수정 2023-08-10 11:33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9일 '성 비위' 의혹이 제기된 정진술 시의원(마포3)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 정 시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본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의원 제명안이 회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3시간 반에 걸친 회의 끝에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결정을 내렸다. 재석 의원 11명 중 9명이 찬성, 2명이 반대해 제명안이 가결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정 의원과 '성 비위'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 여성이 각각 출석했다. 이들이 이날 회의에서 각자 1시간에 걸쳐 의혹을 소명하면서 회의가 길어졌다.

앞서 정 시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으로부터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제명 조치를 당했다. 이어 서울시 윤리심사자문위 역시 지난달 21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 시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그간 정 시의원은 '품위 손상'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성 비위 때문은 아니라고 해명해왔다. 이에 피해를 주장한 당사자 여성이 서울시 윤리특위를 직접 찾아오는 등 의혹을 제기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정 의원과 여성을 모두 불러 입장을 들었으나, 두 사람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이날 '제명의 건' 역시 '품위 손상'을 사유로 가결했다.

정 시의원 징계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제명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76석, 민주당 36석으로, 제명 의결 정족수를 갖췄다.

정 시의원은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거쳐 2018년 서울시 마포3 선거구 광역의원 선거에 도전해 시의원에 당선됐다. 그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며 민주당 서울시의회 대표의원(원내대표)을 지냈다. 그러다 지난 4월 언론을 통해 성 비위 의혹이 제기되자 원내대표에서 물러났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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