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담긴 폐수 불법배출…현대오일뱅크 임직원 재판行

입력 2023-08-11 18:32   수정 2023-08-12 01:23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대량으로 불법 배출한 현대오일뱅크의 임직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사는 공업용수를 다시 쓰는 식으로 꾸며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장치를 거치지 않고 하천으로 폐수를 흘려보내거나 대기 중에 증발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지방검찰청 환경범죄합동전문수사팀(팀장 어인성 환경범죄조사부장)은 11일 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부회장)인 A씨와 전 안전생산본부장(부사장) B씨 등 7명과 현대오일뱅크 법인을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충남 서산시 대산공장에서 유해물질인 페놀이 기준치 이상 포함된 폐수 약 276만t을 오염 방지시설에 유입시키지 않은 채 배출했다. 130만t은 공장 가스세정시설의 굴뚝을 통해 대기 중으로 증발시켜 내보냈고, 나머지 146만t은 자회사인 현대케미칼(113만t)과 현대오씨아이(33만t) 공장을 통해 방출했다. 이렇게 배출한 페수에 함유된 페놀은 L당 최대 2.5㎎으로 현행법상 허용기준(1㎎)을 초과했다. 페놀류 함유량도 최대 38㎎으로 허용기준(3㎎)을 크게 웃돌았다.

현대오일뱅크는 범행 과정에서 공업용수를 재이용한다는 명목으로 폐수를 대산공장 가스세정시설 냉각수로 사용해 대기로 배출하거나 자회사들의 공장으로 보낸 다음 내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들어간 폐수를 오염방지 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재이용하는 것 역시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이 회사는 이 같은 수법을 통해 폐수처리장 신설비용(450억원)과 자회사 공업용수 조달비용(연간 2억~3억원) 등을 절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현대오일뱅크 측은 “검찰이 적시한 폐수는 폐수처리장을 통해 공공수역으로 최종 배출되는 일반적인 개념의 폐수가 아니다”며 “이는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의 설비 간 사용 중인 용수이며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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