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조국, 김태우 사면에 "尹정권, 법치 사유화"

입력 2023-08-15 08:21   수정 2023-08-15 08:22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특별사면에 "윤석열 정권은 법치를 사유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4일 김 전 청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되자 "관련 당사자로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썼다.

조 전 장관은 "국민의힘은 그를 '공익신고자'라고 부르며 옹호한다"며 "김태우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자신을 과학기술부 5급 자리에 '셀프 지원'한 점, 자신의 스폰서 업자에 대한 경찰 수사상황을 확인하려 한 점 등이 적발되어 검찰로 돌려보내졌고, 이후 검찰에서 징계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태우는 청와대에서 쫓겨나자, 내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 등을 언론에 유포하며 공익신고자 코스프레를 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정권은 자기편에게 불리한 판결은 '정치 판결' 또는 '좌파 판결'이라고 비난하고, 법원이 아니라고 해도 김태우를 공익신고자라고 우긴다"며 "윤 정권에게 법원 판결에 대한 존중은 '그때 그때 달라요'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국 저격수'로도 불렸던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8년 말, 특감반과 관련한 권력형 비리 35건을 폭로 한 바 있다.

여기에는 조 전 장관이 연루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뇌물 등 비리 의혹과 이에 대한 조 전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등을 포함됐다.

이후 조 전 장관(당시 민정수석)은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리 의혹을 무마한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그러나 김 전 구청장은 이 과정에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강서구청장 직을 상실했다. 김 전 청장은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이게 상식이고 정의고 법치”라며 반발했었다.

김 전 청장은 형 확정 이후 3개월 만인 이날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돼 사면·복권이 확정됐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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