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4년…살아남은 사업은 절반뿐

입력 2023-08-20 18:30   수정 2023-08-28 20:36

정부가 규제 개혁 정책의 성공 사례로 꼽는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첫해인 2019년 승인받은 신사업 가운데 절반은 중단됐거나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까다로운 사업 승인 조건 등이 스타트업의 사업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2019년 규제 샌드박스 사업 승인을 받은 195건 중 96건(49.2%)은 서비스를 접었거나 사업 지속이 불투명하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신기술을 활용한 새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대부분의 사업 승인은 현행법 등으로 금지된 규제를 최대 4년간 임시 허용해주는 ‘실증특례’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규제가 완전히 풀린 최종 단계까지 도달한 사업이 절반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2019년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업체 상당수는 올해 또는 내년 상반기에 사업 허용 기간이 끝난다. 일몰과 비슷한 개념의 4년 시한 산소마스크를 곧 벗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업계는 까다로운 사업 승인 조건을 문제로 지적한다. 정부가 내건 조건이나 허용 범위가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아 업체가 사업성이나 소비자 편익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컨대 스타트업 쓰리알코리아의 ‘약 자판기’는 지난해 수도권에서 불과 10대만 설치·운영하도록 허용돼 논란을 빚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새로운 규제나 다름없는 사업 허가 조건 탓에 제대로 사업을 펼치지 못하고 투자 유치마저 불발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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