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짜고짜 외상 요구하며 욕설, 동영상 찍어 올리더니…

입력 2023-08-28 07:34   수정 2023-08-28 10:35



상습적으로 식당, 숙박업소의 영업을 방해하고, 강제추행, 동물 학대,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 18일 업무방해, 모욕,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튜버 A(2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영업자 킬러'러 불리던 인물로 지난해 7월 3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근거도 없이 "(업주가) 불법 영업을 한다"고 주장하는 방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출동한 경찰과 언쟁을 벌이는 모습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그대로 송출하기도 했다. A씨는 "몇백 명이 보고 있는데, 방송이 만만한가 봐"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이전에도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영상물을 여럿 제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식당에서 웃통을 벗거나 주문한 음식을 갑자기 내던지고, 애견 가게에서 동물을 학대하는 모습을 찍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선보였다.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로 조회수를 높이며 이익을 얻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동의를 구하지 않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전화번호 등이 노출되면서 시청자들에게 업주들이 전화 테러를 당하는 상황도 있었다.

A씨는 지난해 9월 구속수감됐는데, 이후 범죄 혐의가 추가돼 업무방해와 동물보호법 위반 외에 특수 폭행, 강제추행, 주거침입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 등 총 14개 혐의로 재판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송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 다수의 피해자를 도구로 사용하면서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조현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와 검찰 측은 지난 23일 쌍방 항소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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