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 손배소 승소…"불법행위 인정"

입력 2023-09-01 11:31   수정 2023-09-01 11:34



이른바 '머지포인트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 143명이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머지포인트 이용자 A씨 등 143명이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머지플러스 법인 등 9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권 대표와 머지플러스·머지서포터의 공동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 책임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공동 피고인 롯데쇼핑·위메프·티몬 등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6곳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로 판단했다.

머지플러스는 전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머지포인트 상품권 '머지머니'를 20%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해 이용자를 끌어모았다. 하지만 2021년 8월 당국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요청하자 머지플러스는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했다.

이에 소비자들이 대규모 환불을 요구하는 '머지포인트 사태'가 터졌다. 당국은 수사에 나섰고 머지포인트가 2020년 5월∼2021년 8월 적자가 누적된 상태에서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벌였음이 밝혀졌다.

이후 A씨 등을 비롯한 피해자들은 2021년 9월 회사를 형사 고소했다. 또한 그동안 지출한 머지머니 등에 대해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이번 민사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한편 권 대표와 그의 동생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는 머지포인트 매수자에 751억원, 제휴사에 253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월 2심 선고에서 권 대표는 징역 4년, 권 CSO는 징역 8년의 1심이 유지됐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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