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아파트 1.3억에…"적금처럼 내 집 마련"

입력 2023-09-04 17:34   수정 2023-09-12 17:19

분양가의 최소 10~25%만 내도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이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에 처음 도입된다.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광교신도시의 경우 5억원가량으로 예상되는 전용 59㎡ 분양가(현 시세기준) 가운데 1억2500만원만 내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에 공급 예정인 3만 가구 가운데 일정 규모를 이 같은 방식으로 공급해 무주택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1억원만 내고…20년간 지분 늘린다
GH는 광교신도시 A17블록(옛 법원·검찰청 부지)을 시작으로 경기도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한다고 4일 발표했다. 시범 단지인 광교신도시 A17블록은 총 600가구 중 240가구를 지분적립형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2025년 하반기 착공해 2028년 후분양으로 공급한다. 나머지 360가구(전용 60~85㎡)는 일반분양분이다.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은 전용 60㎡ 이하 주택을 원가 수준인 분양 가격의 10~25%를 납부해 최초로 지분을 확보한 뒤 20~30년 동안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광교 17블록은 현재 시세대로 분양이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입주 때 분양가 5억원의 25%에 해당하는 1억2500만원만 우선 부담하면 된다. 4년마다 지분을 추가 취득하면서 가산이자(정기예금 이자율 2% 가정)를 적용해 8100만원(분양 4년 이후), 8700만원(8년 이후), 9300만원(12년 이후) 등을 분납하는 방식으로 추가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20년 뒤 전체 지분을 취득할 때까지 부담하는 총액은 5억9000만원이 된다. 이 기간에 임대료(보증금)는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책정된다. 임대료는 지분 취득에 따라 점차 낮아지는 구조다. 김세용 GH 사장은 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주택자면서 성실하게 직장에 다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자산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부담 가능한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분적립형 물량은 특별공급 40~50%, 일반공급은 50~60% 배정 예정이다. 거주의무기간 5년에 전매제한기간은 10년이다. 전매제한기간 이후 제3자에게 매매할 수 있다. 매매 시점의 지분 비율로 GH와 차익을 배분한다. 전매제한기간 내 해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GH에 환매도 가능하다.
광교 시작으로 남양주 하남 등에도
지분적립형 주택은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던 2021년 자금력이 부족한 30~40대를 겨냥해 도입된 제도다. 김세용 사장이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던 당시 정부에 제안해 9월 공공주택법 개정까지 완료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곳도 공급된 단지가 없다.

GH가 2년 만에 제도를 본격 추진하기로 한 것은 신규 공급 감소 우려가 커지고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어서다. GH는 전용 59㎡ 등 60㎡ 이하 중소형 주택으로만 지분주택형 공급 대상을 한정했다. 중형 및 중대형은 일반분양해 해당 이익을 임대주택 재원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김 사장은 “가계 실질소득은 정체 중인 상황에서 법 제도를 활용해 신속하게 공급 가능한 주택이 필요하다”며 “무주택에 일정 소득 수준 이상인 도민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GH는 시범 사업 뒤 정책효과 등을 검토해 3기 신도시 등에 지분적립형 주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GH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5곳의 3기 신도시에 3만여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을 뺀 분양주택의 30~40%가량을 이 같은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지분적립형 주택

주택 지분을 20~30년간 늘려 집을 소유하는 방식. 분양가격의 10~25%를 최초 취득한 뒤 나머지 지분은 장기 분할해 집을 매수.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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