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워크아웃 제도 일몰 성급하다

입력 2023-09-06 17:57   수정 2023-09-07 00:42

기업개선작업(workout)의 유래는 미국 배우 제인 폰다와 관련이 있다. 1982년 출시한 군살 빼기 운동 영상의 이름이 ‘Workout’이다. 당시 제너럴일렉트릭(GE) 회장 잭 웰치가 불필요한 사업을 접는 구조조정 작업에 이 말을 쓰면서 경제적인 용어로 굳어졌다. 워크아웃이 한국에 건너온 건 김대중 정부 때다. 외환위기 여파로 기업이 줄도산하자 2001년 한시적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을 만들면서다.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진행하는 사적 구조조정 작업을 가리키는 말로 널리 알려졌다.

지난 20여 년간 다섯 차례 연장된 워크아웃은 법원 주도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와 더불어 지금도 기업의 재도약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이닉스 쌍용건설 등 대기업도 거쳤지만 워크아웃은 특히 중소기업들이 선호하는 편이다. 회생 의지가 강한 기업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조정 방식으로 인식되는 까닭이다.
법정관리보다 워크아웃 더 선호
워크아웃은 채권단 75%의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들에 신속한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는 법정관리와 달리 워크아웃 기업은 경영권을 유지할 수도 있다. 구조조정 기간도 워크아웃이 3~4년 정도로 짧은 편이다. 법정관리 상태를 벗어나려면 통상 10년 정도 걸려야 한다. 기업회생절차는 협력업체와 상거래채권자의 채무가 동결돼 경제적,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다. 채무 관계가 너무 복잡해 법정관리가 불가피한 기업이 아니라면 이래저래 워크아웃이 더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제도의 성과도 뚜렷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관리 절차가 종료된 103개 기업 중 47개 기업이 워크아웃을 졸업했다. 워크아웃 성공률은 45.6%에 이른다. 이에 비해 최근 10년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기업은행이 주채권은행) 중 회생에 성공한 기업은 12.1%에 불과했다.

워크아웃 제도의 수명은 그러나 오는 10월까지다. 여야가 각각 워크아웃 연장을 위한 기촉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분위기는 썰렁하다. 일단 사법부가 반대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에 대해 지난 6월 위헌성 논란 및 관치금융으로 인한 구조조정 자율성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역대급 정쟁에 빠져 있는 정치권도 무심하기는 마찬가지다.
기업에 다양한 선택지 있어야
문제는 워크아웃 제도가 없어져도 될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라는 데 있다. 기업들이 코로나19 터널을 빠져나오자마자 물가, 환율, 공급망 붕괴 등 온갖 악재에 시달리고 있어서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생산, 소비, 투자 지표가 모조리 감소세로 돌아섰다. 수출도 전월 대비 14.5% 줄었다.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부실 징후 기업이 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지난해 상반기 614개에서 올해 상반기 777개로 1년 만에 26.6% 증가했다.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 와중에 내년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중소기업의 ‘모래주머니’는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 굳이 이런 상황에서 워크아웃 제도를 없애는 게 타당하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기업의 사정을 헤아린다면 선택지 하나쯤은 더 있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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