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교 학습지 교사 관리자, 근로자 아냐" 2심서도 인정 안돼

입력 2023-09-08 16:35   수정 2023-09-08 16:45



대교의 눈높이 학습지 교사들을 관리하는 영업관리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이어졌다. 법원은 이들이 대교 소속 근로자가 아닌 위탁사업계약자라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대교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항소심 재판에서 지난달 중노위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교 측이 승소한 1심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대교는 회원의 집에 교사가 방문해 교육하는 홈러닝 사업과 회원이 지역 센터에 방문해 교습받는 러닝센터 사업을 운영한다. 홈러닝 사업국장은 지점 소속의 사업팀장을 관리하고, 사업팀장은 소속 학습지 교사를 관리하는 구조다.

대교의 학습지 교사로 일하던 A씨는 2018년부터 대교의 홈러닝 사업국의 위탁사업팀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A씨는 대교와 두차례(2018, 2019년)에 걸쳐 1년간의 위탁사업자 계약을 맺었다. 계약이 끝나는 해인 2020년 대교는 재계약 심사 후 "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으로 떨어졌다"며 A씨에게 사업계약 해지 확인서를 냈다.

A씨는 "위탁사업팀장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대교 측이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주장했다. 지노위는 구제 신청을 기각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결국 대교 측은 중노위 판단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대교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개인사업자임은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다"며 "대교의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인사 규정을 적용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대교의 인사팀 관계자가 A씨에게 근무 시간에 대해 안내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A씨가 방문 교육을 위해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았다는 진술이 있었고 교사 관리 업무는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도 수행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2심 법원도 1심 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1심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A씨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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