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불법 낙태약 판매한 귀화 여성…"부업으로 돈 벌려고"

입력 2023-09-06 23:42   수정 2023-09-07 00:03


제주에서 베트남산 불법 낙태약과 담배를 판매한 40대 여성이 해경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베트남 출신 귀화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약사법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부터 어선 선원 등 불특정 다수에게 베트남산 불법 낙태약과 담배 등을 판매해 약 1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낙태약 판매', '베트남산 담배 팔아요' 등의 광고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이들에게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부업으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A씨의 금융거래 내용을 분석해 판매 정황을 수집하고,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해 낙태약과 담배 등 384점을 압수했다.

해경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최근 확산하는 SNS를 통한 외국인들의 금지 물품 판매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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