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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하자마자 또…나흘간 유흥주점 돌며 310만원 '먹튀'

입력 2023-09-11 12:18   수정 2023-09-11 12:19


한 달 동안 제주도 내 유흥주점 등 10여 곳에서 무전취식을 일삼은 3명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모두 과거 비슷한 범행으로 수감생활을 하고도 출소 후 바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A(63)씨와 B(60)씨, C(47)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3일까지 나흘 만에 단란주점과 식당 등 13개소에서 310만원 상당의 유흥비와 식비를 계산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4일까지 유흥주점 등에서 14차례에 걸쳐 360만원 상당을 무전취식했으며, C씨는 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 유흥주점, 식당 등에서 9차례에 걸쳐 180만원 상당의 주류 및 식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이들은 혼자 업소를 찾아가 계산을 요구하는 직원에게 "돈이 없다", "다음에 주겠다"면서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범행을 시인하며 경찰에 "돈이 없어 무전취식했다"고 진술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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