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KBS 사장 해임…신임 사장 누가 될까 [이슈+]

입력 2023-09-13 17:01   수정 2023-09-13 17:02



윤석열 대통령이 김의철 KBS 사장 해임안을 재가하면서 신임 사장은 누가 될 것인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 사장과 친야 성향 이사들은 즉각 항의의 뜻을 밝혔지만, 속전속결 인사가 이뤄지리란 관측이다.

KBS 이사회는 12일 서울시 영등포구 의도 KBS 본관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김 사장 해임 제청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사 11명 가운데 여권 추천 이사 6명의 찬성으로 제청안은 의결됐고,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해임안을 재가했다. 야권 인사 5명은 김 사장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사회 측이 밝힌 해임 사유는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 직원들의 퇴진 요구로 인한 리더십 상실, 불공정 편향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추락,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직무 유기 및 무대책 일관, 고용안정 관련 노사합의 시 사전에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이었다.

하지만 김 사장은 "해임될 만큼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해임된 정연주, 고대영 전 KBS 사장처럼 행정소송을 제기해 해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구하리란 관측이다.

해임제청에 반대해온 야권 추천 이사들도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해임 제청안 강행 처리는 그 절차와 내용에서 정당성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면서 사장 해임 제청안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운영 규정을 위배한 채 주요 안건이 아닌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점, 처음엔 2페이지였던 해임 제청안이 이틀 뒤 8페이지, 다시 16페이지 등으로 다섯 차례나 수정된 점, 해임 사유 또한 4개에서 시작해 10개로 늘어났다가 다시 6개로 줄어든 점 등을 근거로 "졸속과 주먹구구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김 사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1심 판결에만 최소 1∼2년이 걸린다는 점, 김 사장의 원래 임기도 내년 12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확정판결이 임기 내에 나오기 힘들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권 교체 후 해임된 정연주, 고대영 전 KBS 사장 역시 부당 해임으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임기 종료 후 최종 승소 판결을 받으면서 결국 복직하지 못했다.

김 사장은 본안 소송 외에 일시적으로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가처분)를 법원에 신청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정 전 사장과 고 전 사장이 냈던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임을 되돌리기엔 쉽지 않아 보인다.

여권 이사회 인사들은 윤 대통령의 김 사장 해임안 재가에 따라 신임 사장 공모 절차에 서둘러 착수할 예정이다. 통상 공모에 한 달가량 소요되는 걸 고려하면 10월 중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관측된다.

신임 사장 후보로 가장 강력하게 언급되는 인사는 박민 문화일보 논설위원이다. 박 위원은 1992년 문화일보에 입사, 사회부장, 전국부장, 정치부장, 편집국장을 역임했으며 2019년 8대 법조언론인클럽 회장을 지냈다.

외부 인사가 사장 후보로 언급된다는 점에서 KBS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보수성향인 KBS 노동조합의 허성권 위원장은 11일 박 위원을 언급하며 "이미 천명했듯 KBS 노동조합과 KBS 새 공투위는 결사반대"라며 "전문성도 없는 무경험자가 권력과의 친분으로만 사장이 되면 개혁 명분을 잃는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KBS 내부 출신으론 이준안 전 해설국장을 비롯해 이춘호 해설위원, 이강덕 전 대외협력실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KBS 이사회는 다음 이사회에서 차기 사장 선발 일정을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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