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수천억 부당 이득"…카카오 전현직 임원, 횡령·배임 혐의 피소

입력 2023-09-14 11:20   수정 2023-09-14 16:51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는 지난 13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단체는 "카카오 계열사 그라운드X 임원들은 가상자산 클레이를 발행한 뒤 상장 전 비공개로 일부를 판매해 1500억~3000억 원의 투자금을 모집했으나 이를 관련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는 2018년 자회사를 통해 클레이튼(Klaytn)이라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오픈하고, 가상자산 클레이(Klay)를 발행했다. 클레이는 2019년 하반기부터 국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된 바 있다.

단체는 소수의 내부자들은 투자·보상·용역비 등 각종 명목을 붙여 클레이를 통해 수천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이들이 각종 명목으로 클레이를 받아 나눈 뒤 곧바로 현금화해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클레이튼은 2019년부터 카카오 계열사 그라운드X가 운영하다 지난해 초 다른 계열사이자 싱가포르 법인인 크러스트로 모두 이관됐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고발장에서 "카카오는 회사의 사업이 아니라 소수의 내부자끼리 투자, 보상, 용역비 등 각종 명목을 붙여 클레이를 나눠 먹는 범죄 소굴이 됐다"며 "이렇게 취한 부당 이득이 수천억 원에 달한다"고 수사를 촉구했다.

클레이튼 측은 경제민주주의21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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