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쇼츠] 네이버, 카카오에 악재인 정태호 의원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력 2023-09-14 13:59   수정 2023-09-14 14:02

※투자종목과 관련된 국회 입법 호재·악재를 간단히 살펴볼 수 있는 입법쇼츠입니다. 법안 이름을 클릭하면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한경닷컴 페이지에서만 가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악재 예상 기업: 네이버, 카카오, 인터파크, 다날, KG모빌리언스, KG이니시스, NHN한국사이버결제

*발의: 정태호 의원

*어떤 법안이길래
=현재 공정위는 위법한 전자상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거래 일시 중지권을 갖고 있어.
=해당 권한을 개별 지자체장에게도 부여.

*어떻게 영향 주나
=거래 정지 처분 가능성이 높아져 매출 및 수익에 악영향 전망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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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가 곧 국회 처리 및 시행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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