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신고했어"…출소 후 지인 보복 살해한 전과 26범 '무기징역'

입력 2023-09-15 16:43   수정 2023-09-15 16:47


과거 자신을 거짓 신고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8시40분쯤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광장에서 50대 남성 B씨, 40대 남성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본인을 제지하는 C씨 또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는 앞선 2019년 9월 부산지법에서 B씨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A씨는 B씨의 거짓 신고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됐다고 판단, 출소 이후인 2021년 8월쯤부터 총 17차례에 걸쳐 '자수하지 않으면 너 내 손에 죽는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했다. 범행 당일 A씨는 거짓 진술을 자백하라는 요구를 B씨가 끝내 거절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수사 결과, A씨는 보복살인 범행 이전에도 폭행 및 상해 등 총 26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을 보유 중이다. 법정에 선 A씨는 살인미수 피해자 C씨에 대한 자신의 범행이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CCTV를 보면 C씨가 A씨를 공격한 것은 절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B씨를 향한 A씨의 공격을 막기 위해 C씨가 A씨를 붙잡은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본인에 대한 공격 의도도 없는 사람을 공격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후 태도에 대해서도 "제출된 반성문에도 허위 신고로 자신이 억울하게 옥살이했다는 것만 강조할 뿐,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죄책감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면서 "A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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