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던스 수천만원 강제금…추석 전에 해법 내놓을 것"

입력 2023-09-18 18:41   수정 2023-09-19 01:13

정부가 숙박시설이 아니라 사실상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에 다음달부터 부과 예정인 이행강제금의 해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추석 연휴 전 관련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지 9월 13일자 A1, 3면 참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18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 정부가 집값 급등기에 투자 수요가 생활숙박시설에 몰리자 놀라서 매년 과징금을 매기겠다고 과한 엄포를 놓은 것”이라며 “그게 적절한지 큰 문제의식을 갖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취사 시설을 갖춘 생활숙박시설은 전매 제한 등 규제가 없어 2018년부터 ‘틈새 투자처’로 인기를 끌었다. 편법 투자라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도록 하고 2년의 계도기간을 뒀다. 유예기간은 다음달 14일 종료된다. 오피스텔로 전환하지 않고 숙박시설로 등록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 위반으로 수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달 말 발표하는 주택공급 대책에는 부동산 세제 완화 정책보다는 인센티브 제공과 규제 완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담길 전망이다. 원 장관은 “부동산 거래가 안 된다고 세금 깎아주고, 이자 깎아줘서 집 사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며 “다주택자가 집을 더 사게 해서 집값이 오르는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총량을 늘리고 보증한도 증액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며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은 여러 규제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져 (시장이) 안 돌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규제를 줄여 사업성을 높여줄 수 있는지 보고 있다”고 했다.

전 정부의 주택 통계 조작으로 불거진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 폐지론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뼈 아픈 진단을 하고 방향을 잡아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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