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쇼츠] 아모레퍼시픽에 악재인 김민석 의원의 화장품법 개정안

입력 2023-09-19 10:15   수정 2023-09-19 10:31

※투자종목과 관련된 국회 입법 호재·악재를 간단히 살펴볼 수 있는 입법쇼츠입니다. 법안 이름을 클릭하면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한경닷컴 페이지에서만 가능)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

*악재 예상 기업: 아모래퍼시픽, 한국화장품, 잇츠한불, 토니모리, 아모레G, LG생활건강, 코리아나

*발의: 김민석 의원

*어떤 법안이길래
=현재는 1차 포장에만 표기할 수 있도록 한 사용기한 및 개봉 후 사용기간을 화장푹 곽 등 2차 포장에도 표기하도록 의무화.

*어떻게 영향 주나
=소비자의 편익은 증가하겠지만 유통기간 관련 화장품사들의 판매 손실 일부 발생 전망.
=2차 포장에 관련 내용 표기 등 규제 비용 증가.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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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가 곧 국회 처리 및 시행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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