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국토부 장관도 헷갈리는 '오피스텔 주택기준'

입력 2023-09-20 17:46   수정 2023-09-21 00:30

“오피스텔을 사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혜택이 없습니다. 도시에 사는 서민과 젊은 층이 구입을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이어서 이런 걸 풀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거시설 관련 규제를 언급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하지만 원 장관의 말과 달리 오피스텔 보유 여부는 아파트 청약과 관계없다. 주거용과 업무용 오피스텔 모두 청약 때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주무 부처 장관마저 오피스텔이 어떤 상황에서 주택으로 취급되는지 헷갈려서 빚어진 혼선이다.

국토부는 간담회 종료 후 기자단에 “장관의 발언은 오피스텔이 아니라 소형주택 관련 내용이었다”는 문자를 보내 내용을 정정했다. 정부는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넣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해프닝이 벌어진 것은 오피스텔을 둘러싼 규제가 일관성 없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피스텔은 용도와 정책별로도 주택 수 포함 여부가 갈린다. 우선 오피스텔을 매입할 때 단일세율인 4.6%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주거용과 업무용 모두 동일하다.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세율(1~3%)보다 높다. 문제는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 기존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규제가 적용되는 8%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매길 때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취급된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일반주택 분양권과 달리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주택 관련 세금 문제로 혼란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과 국토부 홈페이지 등에서 수요자가 자주 하는 질문으로 ‘청약과 세금 부과 때 오피스텔의 주택 수 포함 여부’가 올라와 있을 정도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 때문에 보유자는 ‘세금 폭탄’을 맞기 십상이다. 지난해 이후 오피스텔 미분양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유다. 업계에서는 오피스텔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할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달 말 발표할 주택공급대책에 오피스텔 활성화 방안이 포함되면 상반기 주택 ‘공급 가뭄’을 오피스텔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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