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멈춰 세워달라"…이재명 '운명의 날' 밝았다

입력 2023-09-21 07:16   수정 2023-09-21 07:19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민주당에서는 '가결되면 분열, 부결되면 방탄'이라는 딜레마 속에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돌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먼저 표결하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국민의힘, 정의당,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이 전원 가결 표를 던질 경우, 민주당에서 약 30명의 이탈표만 나와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깜짝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했던 이 대표는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전날 페이스북에서 당 의원들을 향해 사실상 부결을 호소하고 나섰다. 그는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며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라고 했다.


지난 7월 18일 당 소속 의원들 역시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가결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이때 조건으로 건 것이 '정당한 영장 청구일 경우'였다. 이렇듯 민주당 지도부는 현재 정기국회 중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한 점을 두고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검찰의 영장 청구가 이처럼 근거 박약한 부당한 정치 행위이니 부결이 맞다"고 했다.

이날은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한 표결도 이뤄지면서 여야 대치 정국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전망이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논란 등 책임을 물어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민주당이 주도한 현직 검사 탄핵 소추안도 이날 표결에 부쳐진다. 이 역시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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