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불로 이마를…10살 연상 여친 폭행한 30대 '집유'

입력 2023-09-22 17:25   수정 2023-09-22 17:26


6년간 교제한 10살 연상 여자친구의 이마를 담뱃불로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2단독(윤지숙 판사는)은 상해, 주거침입 및 특수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5일 오전 4시50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대전 동구 소재 여자친구 B씨(43·여)의 거주지에 찾아가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문 앞에 놓인 킥보드로 현관 도어락 등을 내려치고 지하 주차장에 있는 B씨의 승용차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와이퍼를 뜯어내는 등 모두 300여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했다.

앞서 지난 1월15일에는 충남 보령의 한 해수욕장에서 B씨의 이마를 담뱃불로 지지고,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또 B씨의 집 앞에 찾아갔다 출동한 경찰의 퇴거 요청에 불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6년간 이어진 교제 관계를 이용해 폭력행위를 일삼았고, 상해 수단과 방법 역시 위험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술을 끊기 위해 입원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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