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올려 3억 벌었다…30대 동갑내기 부부의 최후

입력 2023-09-23 10:16   수정 2023-09-23 10:17


온라인 유료 구독 플랫폼에 성관계 영상을 올려 3억여원에 달하는 구독료를 챙긴 30대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영화비디오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31)씨와 B(31)씨 부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각 1억3694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보관하다 이를 편집해 비디오물로 제작한 뒤 유료 구독 플랫폼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었다.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3개의 불법 비디오물을 제작해 온라인 유료 구독 플랫폼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기간 28개의 음란한 영상과 사진 등을 올려 유료 회원 다수가 볼 수 있도록 전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범행 지속 기간이 짧지 않고, 제작·판매한 음란물 개수가 적지 않다"며 "음란물은 건전한 풍속을 저해하는 내용이고, 피고인들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에 상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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