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으로 70대 쇼크사, 집도의 법정구속에 의료계 '반발'

입력 2023-09-26 19:52   수정 2023-09-26 19:54


인천에서 오진으로 70대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최근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대한의사협회가 반발에 나섰다.

의협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도주 우려가 없는 의사에 대한 1심 선고 후 구속은 과잉사법"이라며 "재판부의 이례적인 판단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외과 의사 A씨(41)에게 25일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18년 6월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환자 B씨(당시 78)의 증상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B씨는 십이지장궤양으로 인해 대변을 볼 때마다 출혈을 일으켰지만, A씨는 이를 급성 항문열창(치루)이라고 오진해 치루 수술을 진행했다. B씨는 수술 다음 날 빈혈로 쓰러졌고, 이후 11시간 만에 저혈량 쇼크로 숨졌다.

의협은 "이번 사건으로 사망한 환자와 그 유족에게 먼저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면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 의사에게 과실이 없으며, 의료행위와 환자의 사망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료진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료진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묻게 된다면 방어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의료과오 사건에서 의료진에 대해 형사 책임을 지우는 판결이나 해당 의료진을 구속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방어 진료를 양산하게 돼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법정구속까지 한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의료의 본질을 무시한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이 같은 판결이 계속된다면 의료체계가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의협 측은 "의사도 사람이기에 상황에 따라 완벽한 진단을 내리지 못하거나 예기치 못한 원인으로 환자의 생명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 이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이자 본질"이라며 "그럼에도 이와 같은 의료행위의 특성을 무시한 판결이 이어지고 법정구속과 같은 가혹한 조치가 계속된다면 의료체계의 붕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의협은 의료분쟁 해결과 진료환경 보장을 위한 의료분쟁특례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가 신속하게 해결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보장돼 궁극적으로는 국민보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의료분쟁특례법의 즉각 제정을 요구한다"고 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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