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부딪히면 무조건 차 잘못?"…운전자들 '환호' [아차車]

입력 2023-09-30 16:00   수정 2023-09-30 16:19


'차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차 잘못'이라는 운전자들 사이에서 유명한 '억울한 공식'을 타파한 경찰이 찬사를 받고 있다. 그간 무단횡단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부딪히는 등 소위 '피할 수 없는 사고'에도 자동차에 책임을 묻는 경찰이 왕왕 있었지만, 이번에 알려진 경찰의 판단에 운전자들은 "합리적"이라고 환호했다.

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해운대경찰서가 훌륭한 판단을 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영상 제보자 A씨가 지난 3월 지인의 차를 몰던 중 무단횡단자를 친 사고부터 최근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일련의 과정이 담겼다.

먼저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1시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의 한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던 중 도로로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와 부딪혔다. 사고 이후 A씨는 "분명히 보행자가 통행할 수 없는 도로이기도 하고 너무 갑작스럽게 나왔는데도,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해서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라고 제보했다. 당시 한문철 변호사는 A씨에게 과실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지난 9월 14일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알려왔다. 한 변호사가 A씨의 사연을 방송에서 다루게 된 이유다. 한 변호사는 해운대경찰서가 A씨에게 보낸 불송치 통지서를 보면서 "이게 옳다"며 "제발 전국의 모든 교통사고 조사관께서는 운전자의 잘못이 없을 때는 '혐의없음'으로 기재해주시길 바란다"고 반색했다.

A씨가 사고 당시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했었던 상황이다. 이에 무단횡단자 측 치료비를 선지급한 보험사는 최근 A씨에게 치료비 2564만원을 요구하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소송 역시 경찰의 '혐의없음' 처분 덕분에 수월할 것이라는 게 한 변호사의 의견이다.

한 변호사는 무과실을 어떻게 주장할지 막막해하는 A씨에게 "당시 차량 운행 속도와 도로 제한속도를 확인한 뒤, '제한속도를 지켰고, 너무 가까워서 피하지 못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을 제출하라"며 "경찰에서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의뢰했을 수도 있다. 그러면 경찰의 사건 관련 형사 기록을, 법원에 인증등본송부촉탁을 신청해 받으면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소송에서 '차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차가 가해자'라고 일반적으로 보는 경찰조차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하면 된다"며 "보험사에서 소송이 들어왔으니 변호사를 선임하고 승소하면 변호사 선임비를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운대경찰서에서 판단을 정말 잘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해줬으니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A씨는 재판받았어야 한다"며 "거기서 경찰에 이어 검사까지 차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차 잘못이라고 했다면 아주 힘든 재판을 진행해야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무단횡단 사고 건수는 총 5896건이다. 부상자 수는 5730명, 사망자 수는 271명에 이른다.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보행 사망자 수는 1018명으로, 4명 중 1명은 무단횡단 사고로 인해 사망한 셈이다.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책임은 원칙적으로 보행자에게 있지만, 운전자 부주의가 조금이라도 입증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 치사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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