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노조 회계공시해야 조합비 15% 세액공제"

입력 2023-10-05 09:20   수정 2023-10-05 13:03


정부가 지난 1일부터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 운영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자율적인 회계 공시를 할 수 있는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운영 중이라고 5일 밝혔다.

회계 공시를 희망하는 노조나 산하 조직은 내달 30일까지 노동행정 종합정보망인 '노동포털' 안에 마련한 시스템에서 2022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2023년 10월 1일 이후에 납부되는 조합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조합원은 공시시스템에서 소속 노동조합과 그 상급단체의 공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내년 1월 연말정산 시 조합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단위노동조합 및 산하 조직은 상급단체와 산별 단위노조 등이 함께 결산결과를 공시해야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합비 배분 등을 통해 세제 혜택을 공유하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결산 결과 공시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대형 단위 노동조합 및 산하 조직이다. 다만 2022.12.31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미만인 단위노동조합(산하 조직)은 공시하지 않아도 그 상급 단체가 공시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1000인 이상 조합원을 보유한 노조·산하 조직 수는 모두 673개다. 이중 한국노총과 가맹노조(산하 조직) 수가 303개, 민주노총과 가맹노조(산하 조직) 수가 249개다.

노조 조합비는 소득세법상 기부금으로 간주한다. 정부는 세액공제가 세금 환급, 즉 국민의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 공시와 연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타 기부금(예: 병원·학교 등 공익법인)도 결산 결과 공시 등을 요건으로 혜택 부여한다는 설명이다.

노동계는 종교단체나 사업자 단체와 다르게 노조에만 회계 공시를 강요한다며 “노조탈퇴를 유도하려는 술책”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법률상 기업단체인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전경련, 경총도 자율 공시 중"이라며 "종교단체도 회계 관리 규정이 적용되며, 종교단체와 이익집단인 노조를 동일하게 보겠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조합 회계 공시 제도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에 관한 획기적인 이정표가 됨으로써 노동조합 제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 주요 국가 중에는 독일·프랑스·호주는 소득공제·세액공제 혜택주고 있다. 반면 미국·영국·일본·싱가포르는 노조 조합비에 대한 별도 세제지원이 없다. 노조 회계 관련 대국민 공시제도를 운용하는 곳은 영국과 미국 등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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