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법관 임명장에 '권한대행' 직인…대법원장 공석에 사법행정 '삐걱'

입력 2023-10-05 19:03   수정 2023-10-06 00:28

대법원장 권한대행체제가 30년 만에 등장한 가운데 신임 법관들에게 권한대행 명의 법관 임명장이 수여됐다.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 대법관 후임 인선 차질 등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신임 법관 121명의 임명식이 5일 열렸다. 이들은 약 5개월 동안 사법연수원에서 교육받고 내년 3월 1일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임명장 하단에는 ‘대법원장권한대행 대법관 안철상’이라는 문구와 직인이 찍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이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국회 인준이 늦어지면서 권한대행체제로 전환했다. 권한대행은 대법관 중 선임인 안 대법관이 맡고 있다. 사법부 수장 자리가 비게 된 건 1993년 김덕주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 문제로 사퇴한 이후 30년 만이다. 이번 신임 법관들은 김 전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권한대행체제와 무관하게 법관에 임명됐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168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에선 부결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사업부 수장 공백 사태는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장이 중심이 되는 전원합의체 선고 등 핵심 업무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 1월 퇴임하는 안 대법관과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제청과 2월 예정된 법관인사도 불투명해진다.

이 후보자는 5일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장 직위의 공백을 메우고 사심 없이 국가와 사회, 법원을 위해 봉직할 기회를 주기를 소망한다”며 국회에 가결을 요청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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