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위반' 처벌수위 지적에…김주현 "옛날보단 과징금 0 한두 개 더 붙어"

입력 2023-10-11 19:53   수정 2023-10-11 19:54

공매도 규정 위반 기업에 대해 수년이 흘러서야 처벌하고 그 과징금 규모도 위반 중대성에 비해 가볍게 산정되고 있단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이를 두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그래도) 과징금이 예전보단 0 한두개 더 붙었다"는 답을 내놓았다.

11일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작년 금융위 증선위가 의결한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현황'을 공유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의결한 건의 위반일이 2018년 3분기부터다. 4~5년이 지난 뒤 과태료 처분을 가한단 의미다.

올해 증선위가 의결한 일반적인 공매도 위반 현황을 살펴봐도 위반 기간은 2016~2021년이다. 최대 7년이 지난 뒤 처벌하는 셈이다. 과태료의 경우도 당초 금감원 조치 요구사항과 최종 조치결과를 비교해 보면 약 30~40% 감면됐다.

박 의원은 "공매도 규정 위반 행위가 발견될 때마다 대다수 회사는 늑장 보고를 하고 있으며 공매도 위반에 대해 '단순 실수'라는 포장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것을 또 인정해서 과징금과 과태료를 깎아준다"며 "단순실수라고 처벌이 약해지는 게 맞는 게 아니다. 실수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공매도 자체가 엄연한 시장교란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처벌이 약하니까 실수가 잦은 것은 아닌지, 외국계 증권사들의 컴플라이언스가 느슨한 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국이 변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낮은 처벌 수위 등으로 인해 국민은 뒤늦은 적발로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에 나온 과징금을 보면 단위가 옛날보다 0 한 개나 두 개는 더 붙여서 나온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런 식으로 해선 어느 세월에 신용 회복 되겠나"라며 "공매도 규정 위반에 대해 더 신속히 적발하고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 실수가 남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국내 증시가 정보력이 있는 외인들과 기관들만의 잔치란 인식을 지울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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