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카페에 강의 추천글, 해커스 직원이 썼다…'과징금 8억'

입력 2023-10-12 14:31   수정 2023-10-12 14:57


영어로 시작해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한 사교육 업체 '해커스'가 수년간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며 직원을 동원해 수험생인 척 광고성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해커스 어학원 및 관계사 챔프스터디, 교암 등 2곳의 기만적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8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커스는 2012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토익캠프', '독공사'를 비롯한 16개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면서 해커스와의 관련성을 알리지 않고 자사 강의와 교재 등을 추천 및 홍보했다.

직원들은 관리자 및 개인 아이디를 활용해 일반 수험생인 것처럼 해커스 강의와 강사, 교재에 대한 홍보 게시글과 추천 댓글, 수강 후기 등을 작성했다. 온라인 카페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해 해커스 강의가 1위에 선정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가 하면, 조사 결과를 해커스 홍보에 이용하기도 했다. 카페에서 경쟁사 관련 추천 게시글은 삭제하고 경쟁사 홍보를 차단하기도 했다.

해커스는 포털사이트 검색에서 카페가 상위에 노출되도록 직원에게 '일일 카페 의무 접속 횟수 지침'을 시행하도록 하고, 직원의 가족, 지인 등 명의로 복수의 아이디를 만들어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해커스의 홍보 전략이 기만적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오랫동안 은밀히 카페를 운영하면서 상업적인 광고에 해당하는 직원의 게시글·댓글을 일반 수험생의 글인 것처럼 올려 소비자들을 기만한 광고행위에 제재를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며 "주요 온라인교육업체가 기만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속여온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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