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열차 운행했는데 '자체 징계'…코레일 처벌 논란

입력 2023-10-12 16:04   수정 2023-10-12 16:26


국토교통부는 12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음주 상태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징계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철저히 조사해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철도종사자의 근무 중 음주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개선도 함께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 5년간 음주가 적발된 코레일 직원 28명 중 13명이 업무 중 술을 마셨고 이는 철도안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코레일은 법 위반 사실을 철도경찰에 알리지 않고 11명을 자체 징계했으며 철도경찰이 직접 적발한 2명만 형사처벌 또는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철도종사자가 근무 중 음주했을 때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 처벌한다. 그러나 코레일은 일부 직원이 음주 상태로 근무했음에도 자체 징계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토부는 철도안전감독관,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승무 적합성 검사 등 철도 안전 관리체계 유지 적절성과 코레일 자체 징계 적절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철도경찰을 통해 철도종사자 음주단속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철도종사자 근무 중 음주에 대한 형량을 상향(현행 최대 3년 이하 → 9년 이하)하고, 근무 중 음주가 적발될 경우 철도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를 의무화(미 이행시 과태료도 검토)하는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재순 국토부 박재순 철도안전정책관은 “수많은 인원을 수송하는 철도종사자가 음주 상태로 근무했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문제”라며 “철저히 조사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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