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사용이 보편적이지 않았던 2013년, 한화손보는 임신지원휴가 제도를 도입했다. 법정 난임치료 휴가제도가 마련된 것은 2017년 11월이다. 이보다 4년 앞서 제도를 정착시킨 것이다. 특히 휴가를 법정기간인 연 3일(유급 1일)보다 30배 긴 연 90일(유급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화손보는 지난 7월부터 임직원의 임신·출산 관련 보험 보장도 지원하기 시작했다. 임직원을 위해 기업이 가입하는 단체상해보험에 여성특화담보를 새로 추가했다. 산후우울증약물치료비는 50만원까지, 난임진단비와 유산진단비는 1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했다.
배우자 출산 시 한 달간의 아빠휴가(16일 유급)를 갈 수 있도록 하고,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 양육 친화적인 환경도 마련하고 있다.
이같은 한화손보의 노력은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추천으로 지난 8월9일 보건복지부 ‘출산·양육 친화제도 우수기업 간담회’에 참여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또 직장 내 어린이집이 민간 우수사례로 선정돼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이 지난 7월 현장 방문을 하기도 했다. (사진) 이 차관은 나채범 한화손보 대표에게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여성을 가장 잘 아는 보험사’로서 임직원들의 임신·출산·양육부터 앞장서서 챙기는 것이 당연하다”며 “앞으로도 가족·여성 친화적 기업문화의 조성과 확산에 앞장서는 한화손해보험이 되겠다”고 말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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