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사업장 두 곳 중 한 곳은 "노동법 위반"

입력 2023-10-17 09:29   수정 2023-10-17 10:02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두 곳 중 한 곳 꼴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법 위반 비율은 증가 추세다.

2021년 고용부 점검 대상인 2210개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중 1237개 사업장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됐고, 2022년에는 1365개로 늘었다. 2023년 6월 말까지는 750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위반 건수 역시 △2021년 4340건 △2022년 5162건 △2023년 1∼6월 3567건으로 증가세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가장 높았다. 2021년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46.11%(2001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고법) 위반이 22.21%였다.

2022년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45.51%(2349건)로 가장 높았고, 외고법 24.43%(1261건), 남녀고용평등법(11.91%)이 뒤를 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전체 위반 건수 중 55.59%(1983건)에 달했다.

그러나 법을 위반해도 시정지시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구체적으로 2021년 고용부가 조치한 4340개 사업장 중 96.27%(4178개)가 시정지시를 받는 데 그쳤다. 사법처리는 3건, 과태료 부과는 47건, 고용 제한·취소는 45건, 관계기관 통보 등은 67건에 불과했다.

2022년에도 시정지시를 받은 사업장은 5162개 중 97.21%(5018개)로 나타났다. 사법처리는 1건, 과태료 처분은 63건, 고용 제한·취소는 38건, 관계기관 통보 등은 42건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3578개 중 98.49%(3513개)가 시정지시를 받는 데 그쳤다.




이주환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법 밖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년 외국인 근로자(E-9) 입국 인원은 5만 1365명에서 2022년 8만 8012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 6만 2,988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산업현장으로 들어온 상황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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