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보다 좋네" 산업계 확산되는 'RSU 열풍'

입력 2023-10-30 14:29  

이 기사는 10월 30일 14:29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LS그룹의 자회사 LS일렉트릭은 올 4월 구자균 회장에게 22억5400만원 규모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Restricted Stock Units)을 지급했다. 3년 뒤인 오는 2026년 4월부터 주식으로 바꿀 수 있다. 50%를 회사 주식으로 받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는 조건이다. 올해 급여(13억원)와 성과급(9억4500만원)을 합친 것과 맞먹는 금액이다. 김동관 한화 부회장도 올해 한화 16만6004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6만5002주, 한화솔루션 4만8101주 등 총 136억원 규모의 RSU를 받았다.
대기업도 RSU 도입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한화를 시작으로 두산 LS그룹 등 그룹사를 비롯해 쿠팡과 네이버를 비롯한 대표 정보기술(IT) 기업, 토스와 두나무와 같은 유니콘 스타트업까지 RSU 지급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RSU는 주가와 행사가의 차액을 가져가는 스톡옵션과 달리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직접 양도하는 방식의 주식 인센티브 제도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IT 기업에서 시작해 국내에 본격적으로 퍼졌다.

스톡옵션은 미리 약속한 행사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한 뒤 시가에 파는 방식이다. 반면 RSU는 주식을 연 단위로 배분하거나 수년 뒤 일괄 지급한다. 2~3년 근속 조건 등이 붙어 임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대주주에게 부여할 수 없고 발행 주식 수의 10% 내에서 발행할 수 있는 스톡옵션과 달리 RSU는 발행에 제한이 없고 대주주에게도 지급할 수 있는 등 규제가 적어 대기업까지 발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지난 2~3년 사이 RSU 방식의 주식 보상제를 도입한 대기업은 한화와 두산, SK, 네이버, 쿠팡 등이다. 네이버는 스톡옵션을 40만주에서 올해 11만주로 대폭 줄이고, 스톡그랜트(21만주)와 RSU(4만9332주)를 늘리는 방식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수정했다. 주식이 바로 부여돼 처분할 수 있는 스톡그랜트와 달리 RSU는 성과나 기간을 채워야 지급되는 점이 다르다.

두산은 올해 3년 이상 재직한 임직원들에게 92억원의 RSU를 부여했다. 계열사인 두산로보틱스나 두산퓨어셀 등은 기업공개(IPO) 전후 직원들에게 RSU를 지급해 인력 이탈을 막았다. 박정원 두산 회장도 올 상반기 RSU로 두산 주식 3만2266주를 받았다. 양도 가능 시점은 2026년 2월이다.

에코프로그룹과 포스코퓨처엠, 크래프톤, 스튜디오드래곤, SK하이닉스 등도 RSU를 도입해 애사심을 고취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애코프로와 계열사인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에이치엔 등 2706명에게 총 27만5394주를 2023~2025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할 예정이다.

두나무, 토스와 같은 대형 스타트업도 임직원에게 RSU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두나무는 작년 임직원들에게 428억 규모의 RSU를 부여했고, 올해는 129억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계속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스톡옵션 대체하는 RSU
RSU는 2000년대 스톡옵션의 대안으로 등장했다. 미국 대형 IT 기업들은 당시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은 스톡옵션을 남발해 인건비를 줄이면서 사회적인 지탄 대상이 됐다. 이에 미국 미국재무회계기준심의회(FASB)는 스톡옵션 부여 시점에 공정가치로 비용으로 처리되도록 회계처리를 변경하면서 스톡옵션의 매력이 떨어졌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IT기업 사이에서는 RSU 지급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팀 쿡 애플 CEO는 작년 성과급 1200만달러(162억원)와 월급 300만(40억원)를 뛰어넘는 8300만달러(1122억원)를 RSU로 지급받았다. 선다 피차이 알파벳 CEO는 작년 8400만달러(1138억원) 규모의 RSU를 지급받았다.

주주가치 차원에서도 RSU가 스톡옵션과 비교하면 주가 희석 우려가 적다. 스톡옵션이 신주 방식이 많은 반면 RSU는 회사의 자사주를 임직원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스톡옵션은 행사가격 이하로 주가가 하락할 경우 이익을 볼 수 없지만, RSU는 주가 하락에도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RSU는 세금 혜택은 없다. 벤처기업 특례에 의해 3년간 행사가액 합계 5억원 이하 등 특정 요건을 갖춘 뒤 스톡옵션을 지급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RSU는 배분받는 즉시 소득으로 인정돼 근로소득세를 내고,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 한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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