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만 골라 차로 치어 죽인 40대 여성…징역 20년 확정

입력 2023-10-24 00:15   수정 2023-10-24 00:16


길을 건너는 노인을 발견한 뒤 과실로 위장해 보험금을 받으려 사고를 내 노인을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지난달 27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과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20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9월 11일 오후 2시 20분쯤 전북 군산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를 횡단하는 76살 여성을 발견한 뒤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피해자가 사망이나 중상해에 이르게 되는 사고를 냈을 경우 형사합의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 거액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는데 이를 이용해 보험금을 받으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특히 1차로로 달리다가 피해자가 있는 2차로로 차선을 바꿨고, 속력도 시속 30km에서 40km로 오히려 늘린 점도 고의로 사고를 낸 근거로 제시됐다. 이 사고로 실제 A 씨는 보험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받았다.

이밖에도 같은 해 5월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의 발을 차로 밟는 사고를 내 보험금 1,400만 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노인을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보험회사를 기망해 보험금을 뜯어낼 고의도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물욕에 사로잡혀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해 보험금을 취득했다. 또한, 고액 보험금을 수령할 욕심에 사고 피해 정도가 중대할 가능성이 높으며 기대수명이 얼마 남지 않아 유족들과 쉽게 합의할 걸로 기대되는 피해자를 골라 범행한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과 대법원 역시 1심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보고 징역 20년을 유지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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