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카오 법인 ‘기소의견’으로 檢송치…김범수는 '일단 제외'

입력 2023-10-26 11:38   수정 2023-10-26 13:38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 경영진을 검찰에 송치했다. 카카오 법인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양벌규정은 대표나 경영진 등이 법을 위반한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받는 규정이다.

26일 금감원 특사경은 배재현 카카오투자총괄대표, 강호중 카카오투자전략실장,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다고 밝혔다. 배 대표는 앞서 금감원 특사경이 서울남부지법에 신청해 발부된 구속영장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구속 상태에서 특사경의 조사를 받아왔다.

금감원 특사경은 법인 카카오와 법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까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카카오 법인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를 잃을 수 있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27.17%를 보유한 대주주 기업이라서다.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넘게 보유한 산업자본은 최근 5년간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특사경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를 두고 금감원 특사경이 추가로 김 센터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란 의미로 보고 있다. 특사경의 검찰 송치는 구속영장 신청과는 별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이번에 검찰에 송치된 배 대표는 구속영장 신청·청구·용인 절차를 거친 반면, 특사경은 아직 김 센터장에 대해선 관련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 두 피의자를 함께 검찰로 넘기면 특사경이 김 센터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길은 닫히는 셈이기 때문에 배 대표만 먼저 송치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추가 공세도 예고했다. 금감원은 "이번엔 본 건 관련 피의자 18인 중 개인 3인과 법인 2개사 등 5인에 대해서만 우선 송치했고,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해 추가 송치할 것"이라며 "이후 은행법, 자본시장법 관련 조치 필요사항과 향후 심사과정에서의 고려사항 등에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금감원 특사경이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관련 사안을 검찰에 나선 것은 특사경이 지난 3월 조사에 돌입한 지 약 7개월만이다. 특사경은 지난 2월 말 하이브가 제출한 진정서를 계기로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2월 카카오와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를 두고 경쟁하는 동안 카카오가 SM엔터 주식을 약 2400억원어치 집중 매수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하이브의 주식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띄웠다는 얘기다.

금감원 특사경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함에 따라 배재현 대표 등에 대해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가 수사를 이어가게 된다. 이날 카카오 주가는 장중 전일대비 3.59% 내린 3만75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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