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부상을 부친상으로…부의금 2400만원 챙긴 공무원 '집유'

입력 2023-10-26 19:40   수정 2023-10-26 19:51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동료와 주민들로부터 부의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무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소병석 장찬 김창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형 선고를 고민했지만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부조금 관련 기망행위여서 죄질이 가볍지 않아 벌금형 선고는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반환을 거부하는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반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김씨가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표시해 내부망에 게시하거나 관내 주민, 유관 단체 관계자 등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부조금을 편취한 죄질은 좋지 않다"고 봤다.

김씨는 서울의 한 동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2021년 1월 내부 직원 게시판에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이는 부고를 올려 전·현직 동료들로부터 부의금을 챙겼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 주민들에게도 허위 부고를 알려 부의금 명목으로 총 2천479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후 부친상이 아닌 숙부상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관할 구청으로부터 고발당했으며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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