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초 버리려 손 뻗다 '쿵'…"한방병원 입원한다네요" [아차車]

입력 2023-10-30 13:58   수정 2023-10-30 14:19


인도에 있던 행인이 담배꽁초를 버리려고 손을 뻗었다가 주행 중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해당 차량 운전자는 이 행인이 보험 접수 예정이라며 병원 입원 예정임을 밝혔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인도에 있던 사람이 담배꽁초 버리려고 손을 뻗다가 지나가는 블박차(블랙박스 차량)와 충돌한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가 제공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0일 오후 7시께 서울 양천구의 한 좁은 골목길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 차량은 맞은편 방향에서 주행 중인 차들을 피해 도로 오른쪽으로 붙어 지나가고 있었다.


이때, 인도에 있던 행인 B씨가 갑자기 도로 쪽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려고 팔을 뻗다가 A씨 차량과 충돌했다. 차량 뒷면에 달린 블랙박스에는 B씨가 담배꽁초를 도로에 버린 뒤, 차량에 치인 팔 한쪽을 부여잡는 장면도 포착됐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회사) 직원이 어린이 보호 차량 주행 중 반대편에 차가 와서 인도 쪽으로 붙어서 주행하는데, 인도에 계신 분이 갑자기 도로 쪽으로 튀어나와 담배꽁초를 버리면서 차량 사이드(옆쪽)에 팔을 부딪쳤고, 쿵 소리가 났다"며 "직원이 내려서 '괜찮냐'고 물으셨을 땐 '지금은 괜찮다'고 하고 갔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연락처를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사고) 다음날 (B씨가) '보험접수 해달라'고 연락이 왔고, '한방병원 입원 예정'이라고 했다"며 "차량 앞부분도 아니고 차량이 지나가는 중에 사이드 부분을 팔로 친 것인데, 보험접수까지 해달라는 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상대방은 담배꽁초를 버리고 팔을 든 것인데, 차가 치고 갔다고 주장한다"고 호소했다.

한 변호사가 이 같은 사연을 접한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98%에 달하는 인원이 A씨 차량의 '잘못이 없다'는 데 찬성표를 냈다. 아울러 "병원비는 (B씨가) 본인 부담하고 담배꽁초 버린 것은 반드시 벌금을 내게 해야 한다"며 담배꽁초를 도로에 무단투기 한 점도 지적하고 나섰다.

현행법상 금연 구역이 아닌 거리에서의 흡연은 단속 대상은 아니지만, 담배꽁초를 노상에 버릴 경우 폐기물관리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5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문철 변호사는 "A씨 차량의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라며 "인도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팔을 뻗을 것을 누가 예상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한편 주행 중인 차량에는 담배꽁초의 불씨 등이 옮겨붙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지난 8월 부산의 한 도로에서는 1톤(t) 전기 트럭 적재함에 누군가 담배꽁초를 버려 주행 중 화재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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