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떡값' 백화점 상품권 받은 공무원 적발…"뇌물수수 혐의"

입력 2023-10-30 11:49   수정 2023-10-30 11:50


'명절 떡값' 명목으로 건설업체 직원들로부터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공무원과 감리업체 직원 등 4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뇌물수수 혐의로 50대 A씨 등 공무원 5명과 감리업체 직원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건넨 모 건설회사 직원 6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A씨 등은 2020년 9월부터 작년 9월까지 건설회사 직원들로부터 각각 20만∼3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공무원은 5∼6급 간부로 건설 관련 부서에서 주로 근무했다. 소속은 대부분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서구청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해당 건설업체가 시공을 맡은 4곳의 아파트 신축 공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상품권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건설업체에 실제로 편의를 제공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경찰은 직무 관련성과 함께 포괄적으로 대가성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아닌 뇌물수수와 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일부 공무원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또 다른 공무원은 뇌물이 아니었다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A씨 등의 혐의를 포착하고 인천 서구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해당 건설회사가 다른 지역 공무원들에게도 백화점 상품권을 건넸는지 등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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