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9명 무죄 확정

입력 2023-11-02 14:53   수정 2023-11-02 15:16

세월호 사고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4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해경 지휘부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고가 발생한 지 9년 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20년 2월 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당시 승객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청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조세력 현장 도착 전후 임무 위배' 등으로 인한 업무상과실 증명이 부족하다"며 검사 측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김 전 청장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도 그대로 확정했다.

김 전 서장과 이 전 함장은 세월호 사고 이후 지휘권한을 남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허위 문건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서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허위 문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함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죄만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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