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의무기간 만료 전 퇴사땐 교육비 반환?…법원 "임금에 포함해야"

입력 2023-11-05 17:57   수정 2023-11-06 01:21

재직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퇴직한 직원이 과거 해외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회사로부터 받은 지원금도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가 지원금을 교육비로 분류했더라도 해외 교류 프로그램이 사실상 파견근무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등법원 민사3부(부장판사 손병원)는 한국수자원공사 퇴직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원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비는 해외 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 혹은 업무수행 경비”라며 “회사는 A씨에게 77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A씨는 수자원공사의 해외 교류 프로그램에 선발돼 2015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B은행에서 파견근무했다. A씨는 키르기스스탄 수력발전 현대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해외사업 협업계획 등을 보고했다. 수자원공사는 A씨의 항공료·체재비·의료보험료 등을 교육비 명목으로 지원했다. A씨는 이 프로그램을 마치고 귀국한 지 6개월 만에 퇴직했다.

그러자 수자원공사는 A씨가 해외 체류 당시 지급한 금액을 퇴직금에서 제외했다. ‘해외 교육 기간의 세 배만큼 재직하지 않고 퇴직한 경우에는 교육비를 반환한다’는 사내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A씨도 여기에 동의한다는 서류를 작성했다. 하지만 A씨는 “해외 교육 프로그램은 파견”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퇴직금에서 뺀 교육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수자원공사는 “개인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파견”이라고 맞섰다.

A씨는 1심에선 패소했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A씨는 파견 당시 수력발전 전문가로서 기술 지원을 하고 수자원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발주 정보를 조사하는 등의 업무를 했다”며 “회사는 ‘파견기관에서도 성과평가를 실시해 기준 점수에 못 미치면 복귀를 검토하겠다’는 점을 명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 역량 강화는 근로 과정에서 생기는 부차적 효과”라고 판단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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