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가구 '소규모재건축' 분담금 얼마?…서울시가 계산한다

입력 2023-11-06 14:17   수정 2023-11-06 14:24


200가구 미만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추정분담금 규모를 서울시가 무료로 산출해 제공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가구수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 계획과 용도지역 상향 가능성 등도 종합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분석을 원하는 주택단지는 이달 말까지 자치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소규모재건축은 저층 주택이 밀집한 지역 중 1만㎡ 미만, 200가구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인 구역이 대상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정비계획 확정이나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인허가의 특징이다. 조합설립인가, 건축허가, 사업시행계획인가만 거치면 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소규모 재건축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분담금 부담이 크다는 게 사업이 지연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서울시는 주민들에게 소규모 재건축의 사업성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해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서비스는 조합 설립 전인 주택단지 뿐 아니라 조합이 설립됐지만 추진이 더딘 단지도 제공된다. 지난달 빈집특례법 시행령 개정으로 서울시는 주택단지와 함께 복합단지에 대해서도 사업성 분석을 지원할 계획이다.

분석 대상지로 선정되면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전·후 자산가치를 평가하고, 소유자가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추정 분담금까지 산출해 제공한다. 앞서 서울시는 2021년 15개소, 작년 12개소 주택단지에 대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서비스를 지원했다.

이달 말까지 토지등 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청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다음달 분석 대상지를 선정하고 현장조사부터 주민의견 수렴, 건축계획 작성, 감정평가, 추정분담금 산출까지 내년 5월로 마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분석 대상지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할지도 검토를 할 계획"이라며 "그에 따른 공공기여량과 공공기여의 종류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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