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 KBS 사장 후보자 "자문료 1500만원, 청탁금지법 적용 안 돼"

입력 2023-11-07 16:06   수정 2023-11-07 16:06



박민 KBS 사장 후보자가 언론사 재죽 중 일본계 다국적 아웃소싱 기업에서 고문을 맡아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전면 부인했다.

박 후보자는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인사청문회에서 2021년 4월부터 3개월 동안 아웃소싱회사에서 매월 500만원씩 총 1500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에 대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언론노조 한국방송공사(KBS) 본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박 후보자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박 후보자는 KBS 이사회 사장 면접에서 "내가 정치 경험이나 사회 분야 경험이 있어서 기업 이미지를 어떻게 개선해나가고 다양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 자문했다"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면서 토론 등을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청문회에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면서 "청탁금지법에도 제8조 제3항 3호에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자가 언급한 건 청탁금지법의 예외 조항으로 증여를 제외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박 후보자는 그러면서 "저는 당시 국민권익위원회의 상담을 받았고 그 상담 내용에 근거해 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후보자가 3개월의 자문 기간 중 초반 1개월 동안 문화일보에서 무급휴직 상태가 아니었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문화일보는 연가를 먼저 소진한 뒤에 무급휴직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이 경우 연가를 소진하는 기간은 무급휴직과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KBS의 현 상황에 대해 "정파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방송으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다"고 평가했다. 또한 "KBS의 경영 적자 규모가 어느 수준까지 확대될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비효율적 경영 상황을 최대한 개선해보겠으나 그것만으로 어려우면 구조조정도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초반 야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회의가 중단되는 등 파행이 있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제기에 박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이 청문위원 실명을 거론하며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공격을 멈추기를 바란다'고 했다"며 "청문위원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후보자 측이 허위사실 유포라고 청문위원을 겁박까지 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박민 후보자에게 명확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사과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 의원은 박 후보자가 자료 제출도 거부했기 때문에 질의할 내용이 없고 신상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그럴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야당 의원들이 고 의원의 신상 발언 기회를 위원장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 퇴장하자 여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야당의 청문회 파행을 비판했다.

장 위원장은 "KBS 사장 청문회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집단 퇴장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위원장 자격 운운한 것을 사과하라"고 요구했고 결국 인사청문회는 시작한 지 1시간 20분 만인 오전 11시 20분께 정회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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