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대법원장 후보자, 능력 아니라 정파적 이해로 발목 잡혀선 안 돼

입력 2023-11-08 18:03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와 법원장으로, 6년간 대법관으로 재직했다. 대법관을 지낸 뒤 고소득이 가능한 변호사를 하지 않고 대학원에서 후학 양성에 힘을 쏟았고 원칙론자, 대쪽 판사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을 보면 법원 정상화에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새 대법원장의 임무는 막중하다. 참담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나락으로 떨어진 사법부 신뢰를 바로잡는 일이 급선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법관 14명 중 7명을 진보 성향의 인권법·우리법연구회와 민변 출신으로 채웠다. 판사들도 요직에 인권법·우리법 출신을 기용하면서 편파성 시비를 불렀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특정 정파와 관련된 재판 지연으로 판결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한다는 따가운 비판을 받았고, 친노조 반기업적 재판도 끊이지 않았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이 지난달 6일 부결되면서 한 달 넘게 사법부 수장이 공백인 상태다. 조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공백은 한 달가량 더 이어진다. 대법원장 부재가 마냥 길어지면 차기 대법관 2명 임명 제청과 전원합의체 재판이 어려워지는 등 부작용이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대놓고 제2, 제3의 이균용 사태를 거론하며 겁박했다. 입맛에 맞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끌어 줄줄이 재판이 걸려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지형을 만들려고 한다는 추측까지 나온다. 그러나 사법부의 기능 회복은 여야를 떠나 신속히 이뤄져야 할 과제다. 책임 있는 야당이라면 능력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하되 정파적 이해를 앞세워 ‘묻지마 반대’로 발목을 잡아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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