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보다 더 싸게 팔라"…카카오, 또 갑질 논란

입력 2023-11-10 18:34   수정 2023-11-11 01:40

공정 거래와 관련해 고강도 정부 조사를 받고 있는 카카오가 또다시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이번엔 패션 커머스 자회사인 카카오스타일이 도마에 올랐다. 이곳에 입점한 판매자들에게 최저가로 내걸었던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자사 행사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 것이 문제가 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스타일은 이달 말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에 맞춰 패션 커머스 플랫폼 ‘지그재그’에서 벌일 할인 행사 내용을 입점 판매자에게 공지했다. 안내문에는 ‘직전 3개월 내 최저가보다 최소 5% 할인할 것을 권장한다’ ‘가격이 더 비싸면 참여가 불가능하다’ 등의 문구가 포함됐다. ‘행사 기간 자사 쇼핑몰 행사 외 타사 행사에 중복 참여는 불가능하다’ ‘지그재그 단독 할인 상품을 만들라’ 등의 요구도 있었다.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판매자들을 압박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카오스타일은 이메일에서 “미참여 셀러들은 차주(13~19일) 외에는 매출 증대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다”며 “참여 셀러에겐 배송 지연 시 페널티를 유예하고 선대응해 주겠지만 미참여 셀러는 즉시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판매자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8일 커머스앱 관련 네이버 카페에선 “최근 3개월간 최저가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팔라는 건 갑질”이라며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판매자 랭킹 유지도 힘들어 남는 게 없을 것”이란 게시글이 올라왔다. 앱 시장 분석 업체인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지그재그의 월간활성이용자(MAU)는 올 8월 기준 333만 명이다. 여성 패션 커머스 플랫폼 가운데 에이블리(370만 명)에 이은 2위다. 입점 매장 수는 약 1만 곳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카카오스타일의 이번 공지가 불공정 거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공정거래법은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 조건을 설정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거래상지위남용’으로 본다. 참여 여부에 따라 배송 지연 페널티를 다르게 적용하면서 참여 업체에 기존 최저가보다 낮은 최저가로 제품을 팔도록 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경쟁사 할인 행사 참여를 막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심건섭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트리니티 소속)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는 매출 1000억원 이상인 유통업자가 판매 촉진 행사를 하기 전에 약정 없이 납품업자에게 비용 부담을 시키는 걸 막고 있다”며 “행사 기간 타사 행사와 중복 진행을 금지하는 것도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을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스타일은 행사에 참여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입점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는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고 판매자에게도 매출을 크게 늘릴 기회를 주려는 취지로 기획한 것”이라며 “참여를 강제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주현/이시은 기자 de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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