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은 '강제추행' 기재하나"…文 부친 또 소환한 박민식

입력 2023-11-11 06:00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국립묘지에 수만 명의 유공자가 있지만 어떤 곳에도 전과기록을 기재한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보훈부가 고(故)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를 삭제한 것이 불법이라는 비판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박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불법 행위는 전혀 없고, 오히려 최초 기재 행위 자체가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 '강제추행' 같은 걸 기재해야 하나. 아니다"라고도 지적했다.

또 "국가기관이 결정했다고 진실이나 정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초 제정법(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는 백 장군도 친일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도 다시 거론했다. 박 장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버지 문용현 씨나, 신기남 전 의원의 부친 신상목 씨, 이런 분들도 일제강점기에 농업 관리를 하거나 헌병 의장을 했는데 모두 친일 명단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슷한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친일파가 되고, 어떤 사람은 친일파가 안 돼서 되겠나"라며 "세 분 다 친일파가 아닌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9월 국회 정무위에서 "문 전 대통령 부친은 (일제강점기)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했는데, 친일파가 아니냐"라는 발언을 해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고소당한 바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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