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는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일반 스토킹 범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6개월~1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으로 권고했다. 가중처벌하면 최고 징역 3년까지도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스토킹 범죄는 형법상 협박이나 폭행죄 등으로 분류된 채 별도 처벌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피해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경우가 많았다. 양형위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고자 지난 6월부터 스토킹 범죄의 양형 기준을 신설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