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담보비율은 현재 개인 120%, 외국인·기관 105%다. 당정은 정확히 몇 %로 일원화할지에 대해선 추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90일인 개인 공매도 상환기간과 1년인 외국인·기관의 상환기간도 일원화를 논의하고 있다. 핵심은 외국인과 기관의 무제한에 가까운 공매도에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어느 정도 현실적인 비율과 기간 수준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르면 이달 말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은 뒤 내년 상반기 관련 입법과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안에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가중처벌 등도 담길 예정이다. 당정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공매도 제도 개선책에 개인들이 동의하고 있는 만큼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담보비율이 다른 건 의도적인 차별이 아니라 신용도 차이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고 항변한다. 기관·외국인은 자산 규모가 크고 공매도 외에 다양한 전략을 활용해 포트폴리오 투자를 한다. 운용 자산 중 공매도에 투자하는 자금은 일부여서 미상환 리스크가 개인보다 작다는 설명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좀 더 신용이 높은 주체에게 작은 담보를 요구하는 건 금융의 기본 원리”라며 “지금 논의되는 주장은 삼성전자와 개인에게 똑같은 이자로 대출해주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상환기간도 개인 90일, 기관·외국인 1년이라는 숫자만 보고 정치권과 개인이 오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증권사 임원은 “기관은 1년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해 증권사가 리콜(상환 요청)하면 이틀 내에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반면 개인은 90일 이내에선 리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리스크 없이 무제한으로 공매도를 유지한다는 건 오해”라고 강조했다.
특히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우 LP의 공매도 없이는 제대로 운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개인이 ETF를 매수·매도할 때 LP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의 거래 상대방이 돼준다. 예를 들어 개인이 순자산가치 1만원짜리인 ETF를 매도할 때, LP는 이를 제값에 사주는 동시에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ETF 내 종목을 공매도한다. 1만원짜리 ETF를 1만원 근처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이다. LP의 공매도를 금지하면 이런 운용이 불가능해져 오히려 개인의 피해가 생긴다는 얘기다.
한 증권사 LP 업무 담당자는 “ETF의 순자산가치와 시장가 사이 괴리율이 높아지는 건 상장폐지 사유가 될 만큼 중요한 문제”라며 “LP의 공매도를 막는 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역시 내부적으로는 규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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