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다른 보훈대상자들과 달리 법적으로 수당이 승계되지 않는 참전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 '인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했다.
지급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내년 1월부터 월 5만원(시비 2만5000원, 군·구비 2만5000원)씩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기존 보훈수당과 동일하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난 10월 참전유공자의 유족도 법적으로 수권이 승계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에 법률 개정을 건의하는 등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차별없이 예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유용수 인천시 행정국장은 “보훈대상자 중 급여금 및 수당이 법적으로 승계되지 않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신설해 형평성을 보장하고 차별없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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