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실거주 '족쇄' 이번엔 풀릴까

입력 2023-11-20 18:18   수정 2023-11-21 02:0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2일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 규제 완화 안건을 다시 논의한다. 여야가 재초환 완화 필요성에는 큰 틀의 공감대를 이룬 반면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야당 반대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초환 완화는 지난해 9월 정부 발표 이후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정부 발표는 부담금 부과 초과이익 기준(3000만원→1억원)을 높이고, 부과 구간(2000만원→7000만원)을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정부는 지난 6월 부과 구간을 수정한 대안(2000만원→4000만~7000만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여야는 초과이익 기준 1억원 등을 놓고 여전히 대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건 인정하지만 한 번에 1억원까지 올리는 건 반대”라고 했다. 이 때문에 부과 기준을 6000만~8000만원 선에서 타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부과 기준을 6000만원으로 높이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안도 발의돼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신규 분양받으면 해당 주택에 2~5년간 의무 거주하도록 하는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선 여야 간 견해차가 더 크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동조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부자 감세 등을 비판하는 당의 정책 기조와 배치돼서다. 이 때문에 야당 일부 의원은 법 개정이 아니라 일부 예외 조항을 두는 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실거주 의무 완전 폐지에서 다소 후퇴한 김정재 의원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아파트 준공 시점부터 입주하도록 하는 의무는 폐지하는 대신 주택 양도 전에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을 모두 투기 세력으로 보고 거주 의무를 지우는 건 부당하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서둘러 법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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